상계2구역 조합장 해임 무효됐지만.. 사업 정상화 당장 힘들듯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07.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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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 /사진=유엄식상계뉴타운 /사진=유엄식


법원이 상계2구역 조합장이 낸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당장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정상화 위원회측이 법원에 대한 항고와 추가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등 여전히 조합 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서다.

4일 정비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상계2구역 조합장의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상화 위원회 측은 조합장이 해임총회 당시 들고 온 해임철회서 361장 중 305장이 서면결의서를 쓰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든 해임철회서를 살펴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상화 위원회 측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상화 위원회 측은 이미 조합장이 갖고 온 해임철회서가 위조 작성됐다는 제보를 받았고 공증변호사와 함께 12개의 해임철회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전체를 개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3.3㎡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며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중단됐다. 그런데 이 안건 표결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졌고 일부 조합원은 이에 현 조합 집행부과 연루돼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정상화 위원회가 만들어져 해임 절차에 나섰고 조합장은 법원에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계2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추정분담금의 심의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업무 정지가 돼 세 달 가까이 사업이 마비됐다"며 "다시 복귀를 한 만큼 이달 안으로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가 정리를 하고 오는 10월말이나 11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조합장과 정상화 위원회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상화 위원회 측은 현 조합장 체제에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항고와 추가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 상계2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면서 "해임총회는 해임 발의요건만 갖춰지면 언제든 할 수 있는 만큼 추가 해임총회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에 총공사비 약 4775억원으로 2200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간 의견차로 오랜시간 표류하다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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