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4명 호명한 이원석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해도 굴복 말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7.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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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만,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생명, 안전, 재산, 국가의 존속을 다루기 때문에 실험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 없고, 절대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했다.



이어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만에 급조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앞선 수사권조정 입법은 국가의 '범죄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입법했으며, 사법제도를 공정과 효율이 아니라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려면 먼저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하며, 의심이 남아있는데도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야권이) 또 다시 검수완박을 목표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삼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생사건에서 성과를 낸 일선 검사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명을 다한다면 그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비위 행위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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