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만 16명…'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07.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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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일 오후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 진행 예정

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5명 사상자가 발생, 경찰들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5명 사상자가 발생, 경찰들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16명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11시46분쯤 운전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나 체포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한 뒤 인도와 차량 등을 들이받아 16명 사상자(사망자 9명, 부상자 7명)를 낳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일 오후 A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A씨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급발진 여부 등 결과가 나오기까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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