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제자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교 교사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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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제자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교 교사 유죄 확정


학생이 지각하거나 수업시간에 졸 때마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경기 평택시 한 고등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반 학생인 B군이 지각을 하거나 수업시간에 졸고 장난치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으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대씩 총 7번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아주 약한 강도로 때렸다"며 "폭행했다고 볼 수 없고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상고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 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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