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한 병원 돌진 택시기사…마약 간이검사 양성에 "처방약 많아"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07.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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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운전자 A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인근으로 옮겨진 가해차량./사진=뉴시스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인근으로 옮겨진 가해차량./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운전자 A씨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60대 택시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다량의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고 진술했다.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8분쯤 택시를 몰다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외벽을 들이 받고 보행자 2명과 차량 4대를 치었다. 2명 중 한 명은 중상, 다른 한 명은 경상이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모발,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로 병원 벽면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스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로 병원 벽면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스1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사고로 인해 파손된 피해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사고로 인해 파손된 피해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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