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모델은 시급 12만원" 노출사진 요구한 쇼핑몰 관계자,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7.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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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


쇼핑몰 관계자를 사칭한 남성이 모델로 지원한 여성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지원했다. 일반 모델의 시급은 6만원, 속옷 모델의 시급은 12만원이었다고 한다.

지인은 일반 모델에 지원하고자 하는 A씨에게 쇼핑몰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여자'라고 소개했다.



A씨가 연락하자 쇼핑몰 관계자라고 밝힌 B씨는 전신사진을 요구했다. 지원 분야가 모델이었던 만큼 A씨는 사진을 전송했고, B씨는 "비율이 좋으신데 속옷 모델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얼굴이 나오는 노출 사진까지 보여달라고 했다. A씨는 꺼림칙했지만, 여성인 B씨를 믿고 사진을 보냈다. B씨는 "속옷 모델은 몸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옆에서 지켜보겠다. 회사 방침이다"라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남성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우리 편하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는 메시지를 받고 B씨가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충격에 빠진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대표가 여성이고 나는 부대표"라고 설명했다. A씨가 이상함을 느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였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쇼핑몰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는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쇼핑몰 관계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명함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개인 명함도 없다"고 거절했다.

B씨와의 대화를 되짚어보니 촬영 장소도 스튜디오가 아닌 룸 카페였다. B씨는 아파트 주소까지 찍어줬다고 한다. 경찰서로 향한 A씨는 '협박을 받고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쇼핑몰의 대표를 수소문했고, 마침내 여성 대표와 연락이 닿았다. 대표는 "쇼핑몰은 2021년 폐업 처리했다"며 "사이트가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대표는 B씨가 10년 전 고등학생이던 자신을 상대로도 취업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가 취업을 빌미로 접근해 "취업 전 교육을 집에서 받자"고 권했다는 것이다.

현재 쇼핑몰 대표는 B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참고인으로서 B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제출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 측은 '사건반장'에 "제가 B씨가 맞다"고 했다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저는 아버지"라고 말을 바꾼 뒤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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