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경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408135766310_1.jpg/dims/optimize/)
4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여)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임 여성 교사에게 "예쁘면 민원이 없다", "빚이라도 내서 옷 사입고 다녀라" 등의 말을 해 논란을 샀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수많은 교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경징계에 그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은 갑질로 관리자를 중징계한 사례가 0건이었다"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오히려 교직원을 괴롭혀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