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2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407320748511_1.jpg/dims/optimize/)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전세주택2에 해당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세대 공급을 앞두고 가점 기준을 막판 손질 중이다. 장기전세주택2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사업인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까지 확대해 공급하는 주거대책이다. 시세의 80% 가격에 자녀가 없어도 10년 간 거주할 수 있고 출산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 산정을 '만 30세 이후'부터 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만점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만점자는 만 40세가 된다. 예비입주자들의 관심이 커 무주택 기간 10년을 꽉 채운 만점자들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30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가 거의 없는 셈이다.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예비 신혼, 젊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은 서울시 발표대로 대폭 완화된다. 시는 최근 해당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180%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대신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재계약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완화되던 소득기준은 폐지된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에 무관하게 주택 재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20%씩 완화하기로 한 소득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신혼부부의 최대 관심사였던 면적제한도 풀린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2인가구는 전용 25㎡초과 44㎡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 후 자녀계획을 세우기에는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최근 장기전세주택2에 대해 시가 별도의 면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공고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세대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전용 49㎡, 유자녀 가구에 전용 59㎡가 공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