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답안 빼돌린 고교생, 성인 돼서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7.0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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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 성인이 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 성인이 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던 고등학생이 성인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당초 1심은 소년법에 근거해 단기 1년, 장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A씨가 성인이 되면서 형을 새로 정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2년 3월 중순부터 7월초 사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뒤 교무실 등에 13~14차례 침입해 교사 노트북 10여대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안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원격 해킹을 시도했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자 교사들의 노트북에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다시 침입해 여러 화면 중 시험지, 답안지가 담긴 캡처 이미지를 골라내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돌렸다. 범행이 적발된 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빼돌린 과목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이후 교사 노트북의 검색 기록 삭제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 공범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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