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 성인이 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당초 1심은 소년법에 근거해 단기 1년, 장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A씨가 성인이 되면서 형을 새로 정했다.
A씨는 보안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원격 해킹을 시도했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자 교사들의 노트북에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빼돌린 과목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이후 교사 노트북의 검색 기록 삭제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 공범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