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친 맥주 모아 손님 준 가게 '재사용' 아니라더니…과태료 100만원, 왜?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4.07.03 21:56
글자크기
넘친 맥주 모아둔 통을 손님에게 내야 할 잔에 쏟아 붓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넘친 맥주 모아둔 통을 손님에게 내야 할 잔에 쏟아 붓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넘친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제공해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술집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뉴시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인천 서구 소재 술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을 적발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해당 술집은 생맥주 기계에서 맥주를 따르면서 넘친 맥주를 모아뒀다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잔에 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식물 재사용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술집의 위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음식물 재사용 처분과 별개로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지자체 점검결과 해당 술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관할 지자체는 해당 술집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