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친 맥주 모아둔 통을 손님에게 내야 할 잔에 쏟아 붓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3일 뉴시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인천 서구 소재 술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을 적발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술집의 위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음식물 재사용 처분과 별개로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