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조사 결과를 4일 내놨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 경험 외에 19세 이상 성인(2033명)의 인식과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유통실태 등을 조사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응답자의1.1%가 있었다고 답했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를 받은 청소년도 0.6%,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도 1.1%에 달했다.
성인 인식도 비슷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 결과가 평균 4.6점이었다. 92.7%는 아동·청소년의 성적이미지 등을 보는 것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유통 실태도 조사했다. SNS 및 영상공유 플랫폼에서는 주로 성적 은어를 사용하여 관련 광고 제작물을 게시하고, 이를 경로로 직접적인 성적 이미지 공유 및 유포는 라인 아이디 등을 통해 좀 더 폐쇄적인 경로로 유도함을 확인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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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