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00명 중 4명 "SNS서 성적이미지 전송 요구 받았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4.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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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난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 조사 결과 발표

/사진제공=여성가족부/사진제공=여성가족부


중·고등학생의 100명 중 4명 가량은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조사 결과를 4일 내놨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 경험 외에 19세 이상 성인(2033명)의 인식과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유통실태 등을 조사했다.



중·고등학생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68.3%로 가장 높았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응답자의1.1%가 있었다고 답했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를 받은 청소년도 0.6%,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도 1.1%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로 조사한 결과, 평균 4.7점으로 관련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인 인식도 비슷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 결과가 평균 4.6점이었다. 92.7%는 아동·청소년의 성적이미지 등을 보는 것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유통 실태도 조사했다. SNS 및 영상공유 플랫폼에서는 주로 성적 은어를 사용하여 관련 광고 제작물을 게시하고, 이를 경로로 직접적인 성적 이미지 공유 및 유포는 라인 아이디 등을 통해 좀 더 폐쇄적인 경로로 유도함을 확인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사진제공=여성가족/사진제공=여성가족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삭제지원 및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그루밍 등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상담과 신고 등을 지원하는 피해 접수 앱(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더 지원할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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