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침수차 이력 은폐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4.07.03 20:06
글자크기
14일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구 가수원동에서 차량이 침수돼 있다. 2023.7.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뉴스114일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구 가수원동에서 차량이 침수돼 있다. 2023.7.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뉴스1


이달 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겼다.



기존에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 11~49일 지연된 경우 11일째부터 하루 5만원씩 더한 금액이 부과됐고 50일 이상 경과한 경우 300만원을 내야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이다. 이후 하루 20만원씩 과태료가 더해져 5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차장 종사원에게 신분 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침수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새로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1일 시행 예정이다. 폐차 지연 및 폐차장 종사원 관리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다음달 14일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만큼 침수 전손차량의 중고차시장 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업자에게도 침수차량 수리 및 처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만큼 사각지대도 대폭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