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 나갈까 봐…갓난 아기 밟아 죽인 20대 친모 구속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7.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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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발로 밟아 질식사시킨 혐의로 구속됐다./사진=뉴시스20대 친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발로 밟아 질식사시킨 혐의로 구속됐다./사진=뉴시스


20대 친모가 신생아를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5시쯤 충주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출산한 아기가 울자 발로 얼굴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아기를 발견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사망 당시 아기가 자가 호흡했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 나갈까 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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