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골다공증 검사 확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7.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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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열린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복지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열린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복지부


내년부터 5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는 60세 여성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과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B형 간염 검사는 40세 대상 1회 검진 중이다.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는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도 위원회에 보고됐다. 영유아 검진 상담료는 기본진찰료의 80%에서 100%로 오르고 건강 교육·상담 추가 1종 수가는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 세종,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초1·초4·중1·고1)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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