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럐시장./사진제공=용인시](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316533913278_1.jpg/dims/optimize/)
이 시장은 지난달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상병수당 재산 조건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시장은 장 수석에게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으로 많고, 수당은 363명만 받았다"면서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북 A도시의 상담 대비 지급 비율 66%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검토한 뒤 이 시장 요청이 타당해 '재산 7억원 이하' 조건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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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