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수수료 최고 35%...숙박앱 최고는 17%"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4.07.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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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몰이 입점 기업에 중개 거래와 판매수수료를 최대 35%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 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103개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온라인쇼핑몰은 14.3%, 숙박 앱은 11.5%였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은 수수료가 최고 35.0%, 최저 0.0%였다. 숙박앱은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부과했다.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공개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는 마진율이 판매가 대비 27.1%로 조사됐다. 물류비는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이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배달앱 10만7780원이었다. 숙박앱은 입점업체들이 노출 광고비로 월 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 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했다.



입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은 절반 가량이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변화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이었다. '증가했다'는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 순이었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이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배달앱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이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0%), 온라인쇼핑몰(65.0%), 배달앱(61.3%)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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