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316235879880_1.jpg/dims/optimize/)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각 건별로도 CSAG는 169억4000만원을 부과받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CSSL에는 102억3000만원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금액이 부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는데,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