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00일…총 266건 위반"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2024.07.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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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건이 시정 완료...국외 게임 5건 시정 권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한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한 기자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가 시행된 후 100일간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55건의 모니터링에 의해 도출됐으며, 위반 건 중 185건이 시정 완료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경과 및 게임위 사후관리 활동 및 현황 분석,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 현황 등이 발표됐다.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266건의 위반 건 중 국내 게임이 40%, 국외 게임이 60% 정도"라며 "시정 권고 5건도 있는데 이는 모두 해외 게임이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반 내역은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고, 광고 29%, 표시방법 12% 순이었다"며 "민원 접수 현황은 확률 조작 의심 49%, 확률 미표시 37%, 일반문의 14%"라고 덧붙였다.

올해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게임위에 따르면 아이템 확률을 소수점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해왔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위의 모니터링 기준은 플랫폼·마켓·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 100위권 내 게임이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한국 게임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확률형 아이템 BM(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배신감과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올해 3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앞으로 확률표기를 우회하려는 시도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확률표기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 부처인 문체부와의 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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