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보건소 직원에 욕설…'1220만원' 물게 된 부자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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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20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맡았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해 말 운영이 종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20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맡았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해 말 운영이 종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보건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공무직 근로자에게 30분간 욕설을 퍼부은 아버지와 아들이 벌금과 위자료 등 12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A씨가 부자 지간인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한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았다. 지난해 2월 당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B씨와 C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한 A씨는 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너 뭐야, 이 XXX아, 네가 팀장이야? 보건소장 나오라 해, 넌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 거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B씨의 아들 C씨 역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가세했다.
마스크 미착용자가 착용 요청에 화를 내는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마스크 미착용자가 착용 요청에 화를 내는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두 부자의 욕설은 진료소 앞에 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서 30분 가량 지속됐다. 검사소 직원들도 나와 이들을 말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욕설을 계속 이어갔다.



A씨는 이 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겪어 병가휴직을 갔고, 선별진료소 업무를 더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B씨 부자는 모욕과 업무방해로 약식 기소돼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부자는 대리인을 통해 "A씨가 정신적 기왕증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부적격"이라는 등의 논리를 폈다.


법률구조공단은 B씨 부자로 인해 A씨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법원에 "갑질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도 생겨나는 만큼 B씨 부자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B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 등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부자는 벌금을 더해 모두 1220만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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