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그래픽=이지혜](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310565633999_1.jpg/dims/optimize/)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이번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들어간다. 밸류업 차원에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는 원칙은 일찌감치 세워졌지만 구체적인 세율과 방식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현행 배당소득은 두 단계로 과세한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14%(이하 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세부 방식은 다르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른바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한해서만 저율과세한다. 반면 10년 전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정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모두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했다.
A라는 회사가 배당금을 3년 평균치인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0% 늘렸고, A회사에 투자한 B주주의 배당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B주주의 배당소득도 20%(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본다. 현행법대로라면 B주주에게는 1200만원의 14%를 과세해 168만원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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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안대로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면 늘어난 200만원에 대해서만 9%(18만원)로 저율 과세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원래대로 14%(140만원) 과세해 158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다. 이 경우 세금이 1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라면 줄어드는 세금은 20만원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다른 소득이 많다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다른 소득의 과표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긴 힘든 구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3년 한시로 도입한다.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비교할 때 세제혜택은 다소 줄었지만 대상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복합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적용 받은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이번에는)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법인과 주주가 동시에 적용받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