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 수익"…2878억 뜯어간 사기꾼 집안, 피해자만 600여명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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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경찰청 금융수사대, 서울 서북권 일대에서 유사 수신·사기 범행한 일당 21명 검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서북권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약 2878억을 받아 낸 총책과 일당 총 21명을 검거 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최지은 기자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서북권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약 2878억을 받아 낸 총책과 일당 총 21명을 검거 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최지은 기자


서울 서북권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B씨 등 14명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한 A씨의 오빠 등 친인척 3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산가 행세하며 실체 없는 대부 업체로 2878억원 수신…친인척까지 동원해 범행 나서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과 중간모집책 14명은 '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달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은 1067억원을 가로챘다.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고 개인적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서북권 일대에서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제외한 최상위모집책 2명은 자매 사이로 보험 업종에 종사하며 보험 가입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 C씨에게 보험약관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하도록 만들어 최대 33억원까지 받아냈다.


경찰이 압수한 범행에 이용된 통장./사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경찰이 압수한 범행에 이용된 통장./사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씨는 사기 관련 전과만 8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 오빠와 조카 등 친인척을 끌어들여 차명 계좌를 만들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할 때도 친인척을 동원했다.

일부 중간모집책은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과 A씨 친인척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신속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 증거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과 중간모집책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중간모집책들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서울 시내 경찰서에 A씨 일당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 사건 42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모집 통장과 장부,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계좌 184개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형태의 범행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2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공소 제기 전 범죄수익 처분을 막기 위해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이 소유한 재산 7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총책 등 주요 피의자 3명, 1심 재판에서 징역 10~17년 '중형' 선고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과 중간모집책 5명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 5월2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나머지 최상위모집책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모집책 5명에게는 징역 6월~1년6월 등이 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 범죄임에도 살인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피의자들의 행위가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투자는 꼭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진행해야 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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