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500만원…금투세 폐지 재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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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ISA 지원 확대…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사진=최진석[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사진=최진석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해 가입을 유도한다. 지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다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ISA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담았다. 2016년 도입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투자손익 통산,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우선 납입한도를 증액한다.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인 ISA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린다. ISA 비과세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다.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린다.

ISA 활성화 방안은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기재부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뉜 ISA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신탁형으로는 각 투자자가 맞춤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방식이다.

ISA의 1인 1계좌 원칙도 폐지를 추진한다. 1인 1계좌로 제한할 경우 특정 ISA 유형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재추진 절차를 밟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증권업계의 준비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틀에 막혀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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