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photo@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310000757800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어 "회사와 PB노조는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해 온 것이 이번 사안의 실체"라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허위, 과장된 주장으로 회사 경영과 가맹점 생계를 위협하는 소수 노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있던 일을 침소봉대해 노동 3권을 침탈하는 반헌법적 범죄가 자행된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 측은 회사가 사업부장들에게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탈퇴시키라고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PB노조 스스로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탈퇴 권유를 시작한 것이지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PB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먼저 탈퇴 권유를 해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단 것이다.
또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불법 시위와 불매 운동 등에 대응하면서 회사와 가맹점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활동 진행 경과를 챙기게 됐다"고 설명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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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노조가 어용 노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PB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인상 성과를 이뤄내 소속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며 "PB노조가 어용 노조라면 근로자 절대다수인 4400여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는 PB노조의 요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해 협조한 것으로 이를 지배·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PB파트너즈의 제빵기사들에게 원래 소속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옮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