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버닝썬 관계자 지인"…최초제보 김상교 '성추행 유죄' 심경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4.07.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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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가 2018년 11월 폭행을 당한 당일 성추행을 한 혐의로 다음 달 고소당했다. 올해 김씨는 고소 3건 중 1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가 2018년 11월 폭행을 당한 당일 성추행을 한 혐의로 다음 달 고소당했다. 올해 김씨는 고소 3건 중 1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버닝썬 게이트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가 자신의 성추행 혐의 전말을 털어놨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버닝썬: 우리가 놓친 이야기' 편으로 2019년 있었던 버닝썬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층 보도했다.

이날 버닝썬 사건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는 2018년 11월24일 신고 약 한 달 뒤 A와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했던 일을 언급했다. A씨는 당시 김씨가 귀가를 위해 출입문으로 나가던 상황에서 자신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듯이 만졌다고 진술했다.



해당 CCTV 영상에 대해 법영상분석연구소 황민구 소장은 "(영상에) 허리가 보인다"라며 "이 부분에는 사람의 손이라고 볼 수 있는 피사체는 식별되지 않는다. 일부 닿을 수는 있겠으나 감싸 안을 정도의 신체 접촉은 없던 걸로 보여진다"라고 분석했다.

당초 김씨를 폭행한 버닝썬 영업이사 장씨의 최초 진술에서는 성추행 관련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3차 진술서에 성추행 목격 진술이 담겼다. CCTV 속 장씨는 김씨와 A씨의 주변에는 있었으나 이들을 등지고 있었다.



또 다른 성추행 고소인 B씨는 버닝썬에서 중국인 영업을 담당했으며 장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B씨는 장씨의 이야기를 듣고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새로운 피해자 C씨가 등장했다. C씨 역시 사건 당일엔 인지하지 못했으나 뒤늦게 고소를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B, C씨 모두 장씨의 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도 버닝썬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

김씨의 성추행 진실공방은 2018년 11월24일 시작돼 2019년 4월까지 이어졌다. 김씨 담당 이동찬 변호사는 경찰이 몇 달에 걸쳐 CCTV를 정밀 분석했다며 "이런 경우를 진짜 처음 봤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결국 올해 5월 대법원까지 간 결과 두 건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A씨 사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정신 나갈 것 같다. 정말 지옥 같다"며 "그런 걸 겪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다. 지옥문 앞에 매일 서있는 것 같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김씨의 억울한 주장은 또 있었다. 김씨는 당시 버닝썬 클럽 관계자들에 폭행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체포된 후 지구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에게) 세 번 맞았다. 경찰차 안에서, 경찰서 이중문에서 진입하다가 맞고, 경찰서 안에서 맞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측은 "출입문을 지날 때 혼자 넘어져서 코피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씨의 경찰 폭행 주장 사건은 2019년 5월,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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