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수원회생법원과 개인파산선고자 대상 새출발두드림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이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6월부터는 매주 화요일(오후 2시~4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해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