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알이 콕콕…"해장국 뼈다귀도 재활용?" 밥 안 먹었는데 '당황'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7.03 09:28
글자크기
A씨가 공개한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A씨가 공개한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


배달 주문한 뼈다귀해장국을 밥 없이 먹던 손님이 음식에서 밥알을 발견했다며 음식 재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A씨(50대)는 지난달 30일 아들이 추천한 식당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뒤에 음식을 받은 A씨는 배가 고픈 나머지 밥도 꺼내지 않고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었던 것이다. 국물에서도 밥알이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식탁 위에 밥을 꺼내놓지도 않은 상태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A씨가 공개한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
곧바로 음식점에 전화한 A씨는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져 물었다. 식당 측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 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식당 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어 남은 음식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았다.



A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