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받아가세요"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4.07.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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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청년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서초구는 2억원 규모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특히 서초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지역으로, 새집살이를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갖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복지성 사업에 대한 협의,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8일 기준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등이 조건이다.

구는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자료제공=서초구서초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자료제공=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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