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307105433167_1.jpg/dims/optimize/)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2시3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다리 밑에서 지인 B씨(63)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소에 방치된 B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도 다툼이 벌어지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가 그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찔렀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범행 장소를 이탈한 뒤 술을 마시는 탓에 피해자는 1시간 20분 넘게 방치됐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피해자는 아직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