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과해, 가해자 될 수 있어" 말린 교사…경찰이 아동학대로 본 이유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7.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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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1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1


학생 사이 다툼을 중재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에 교육계가 반발하자 경찰이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맞섰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해 조사했고 시청 관계자 상담 결과, 교육감 의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김 과장은 또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하다"며 "교사와 대화 과정에서 곤란함을 느꼈거나 학교에 가기 싫은 감정을 느낀 학생의 피해 요소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전북 군산시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시작됐다.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고 교사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거부했고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교사가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군산경찰서, 군산시청에 교사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중학교 교사의 행동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이 아동학대로 결론 난다면 교사들은 더 이상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두려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작은 다툼도 중재 없이 무조건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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