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서울시청 직원 김 모 사무관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분향하고 있다. 서울시청 청사운영 1팀장으로 근무했던 고인은 과거 38세금징수과 소속으로 탈세 추적 업무를 도맡았던 이력이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1일 오후 9시 27분쯤 A 씨(68)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에서 보행자들을 대거 들이받아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경찰은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가해차량 결함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대로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망자 가운데는 서울시청 청사운영1팀장 김모 사무관(52)과 세무과 소속 윤모 주임(31)도 포함됐다. 사고 당일 김 사무관이 이끄는 청사운영1팀은 이태원 희생자 분향소를 안전하게 이전했다는 등의 평가를 받아 소속국 내에서 '우수팀'으로 뽑혔다. 청사운영1팀은 같은 날 서울광장 야외밤도서관 조성에 성공적으로 협업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 매력 협업상'도 받았다.
A씨는 주변에 자동차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이라고 해도 (처벌과 관련해) 달라질 것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져 결함 여부 검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의 회복 추이를 지켜보며 면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가 68세의 고령자라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과수가 2013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 40건 중 약 80%가 운전자의 오조작이 원인이다. 경찰은 운전자의 연령상태와 질병 유무 등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고위험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