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野 검사탄핵에 "피고인 이재명이 사실상 재판장…대단히 유감"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7.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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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野 검사탄핵에 "피고인 이재명이 사실상 재판장…대단히 유감"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추관을 맡아 재판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민주당이 검사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며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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