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소수에 기회 부여 않는 다수결의 원칙, 많은 문제"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김훈남 기자, 차현아 기자 2024.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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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대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채상병 특별검사법안' 등의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 "소수파에 출석할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결의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법치주의로 흐르게 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 시간에 "근현대사에서 많이 본 신생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았던 것이고 심히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박 장관에게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마 민주당은 이 법안을 또 발의할 것"이라며 "다수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횡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주도해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막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인 임시국회 내 해당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법에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 조금 더 합리적이겠다는 전제 아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도 오류로 인해 중우정치로 빠질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소수파가 다수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다수결의 원리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지난번 재의요구한 법안과 비교해 보면 위헌 요소들이 가중됐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제가 할 일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조항이 중립성 측면에서 개악'이라는 취지의 박 의원 말을 듣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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