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아동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친모도 구속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7.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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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온라인 채팅으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숨지게 한 입양인들에 이어 아이 친모도 결국 구속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기 출산 후 형편이 어려워 보이자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동거 중인 20대 B씨와 30대 여성 C씨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미혼모분들 도와드립니다. 출산, 양육, 생활고..."라는 제목의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아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등 입양인들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아이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입양 12일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당시 입양인들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인들은 아이가 숨지자 경기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주변 밭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앞서 B씨와 C씨는 지난달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이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지자체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여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송치는 내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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