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참사 급발진 여부, 오디오 담긴 블랙박스 결정적 증거"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7.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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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사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사진=한문철TV 캡처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사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사진=한문철TV 캡처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최근 시청역 참사에 대해 언급했다. 가해 차량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짓기 어렵다면서 페달 블랙박스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서 전날 오후 발생한 시청역 참사에 대해 언급했다.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가운데, 목격자들과 폐쇄회로(CC)TV를 본 누리꾼들은 차가 부드럽게 정차했다는 것을 근거로 급발진 사고가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경찰이 확보했을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해 차량 내부에 설치된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은 형사 사건에서만 인정받은 적 있고 민사에서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제하며 "형사 사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앞서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 중 급발진이 인정됐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블랙박스에 운전자가 "이 차가 미쳤어"라고 외치는 것과 사고를 피하려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이 담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형사에서 급발진이 인정돼도 민사는 인정된 사례가 없다"며 "CCTV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채 질주하는 모습이 보여도 자동차 회사는 브레이크와 액셀 모두 밟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운전자들이 미리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다는 것이 유일하게 급발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각에서 운전자 나이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는 데 대해서는 "요새는 나이에 0.7을 곱한다고들 한다"면서 "68세는 운전하기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설령 운전자의 급발진이 인정돼 형사상 무죄가 나오더라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100%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보상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분이라면 산재보상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상액의 경우 가해자가 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 시 1인당 2억원을 보장받는 만큼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옛날 보험이라면 3000만원 한도여서 피해자들과 금액 측면에서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전자가 받을 형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사망자가 몇 명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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