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215590721439_1.jpg/dims/optimize/)
박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장관으로서 질책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결과에 대해 책임지면 되는데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는 안이 가결됐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도 포함됐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키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돼있고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