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직접 입 연 검찰총장…"이재명 수사 못하게 하려는 것"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7.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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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며 "(검찰의)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1층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진행됐다.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30분가량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에 더해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로)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불러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는 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 독립과 형사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감사나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국회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취지는 헌법과 법률 위반한 위법 탄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결과 명확한 탄핵소추 근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말 그대로 정치적인 탄핵소추라는 것이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언론 기사 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탄핵하는 것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몇 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지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없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임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을 남기는 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이 총장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보면 '검찰청 폐지 법안'이고 달리 말하자면 검찰청을 문 닫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사 탄핵도 검찰 개혁을 빙자해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은 궤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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