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215440165268_1.jpg/dims/optimize/)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놀던 B군(11)과 C군(9)에게 비비탄총을 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해 아동들과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해 아동들이 다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