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부가가치·영업이익'…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 이유는?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07.02 15:16
글자크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의결이 법정기한을 넘긴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도에 민원인이 서 있다.2024.6.28/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의결이 법정기한을 넘긴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도에 민원인이 서 있다.2024.6.28/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시작됐다.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등의 분야에서는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이 아닌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부가가치 등을 고려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앞선 회의에서 최임위는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의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업종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등의 정량 지표와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한 정성 지표를 바탕으로 해당 업종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 통계 등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551만원으로 제조업(1억2187만원) 대비 20.7% 수준이다. 1억7699만원 수준인 금융보험업과 비교하면 14.2%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만인율의 경우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7.3%로 제조업 4.4%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숙박음식엄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7.%로 사용계는 적정수준이라는 60%를 넘어선 만큼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가 숙박음식점업에서 한식, 외식, 기타 간이음식점업을 따로 선정한 이유는 해당 업종이 대다수 영세 자영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에서 조사에 따르면 택시 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의 경우 2020년 업종별 사업체 상용 1인당 부가가치 기준, 1000여개 대상 업종 중 하위 10%에 포함됐다.


택시운송업이 22위, 체인화 편의점이 87위로 나타났으며 최고는 외국은행 종사자였다. 2020년 업종별 사업체 영업이익 또한 택시운송업은 5위, 체인화편의점은 89위에 그쳤다. 최고치는 원자력발전업이다.

올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 등의 업종에서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감안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도 구분 적용 필요성으로 제기된다.

다만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앞선 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단일 적용 원칙이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차등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은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낙인 효과로(인한) 사양사업 가속화 등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