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던 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여교사가 현재까지도 해당 남학생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214424267545_1.jpg/dims/optimize/)
지난 1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8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씨는 어느 날 30대 기간제 여교사 B씨로부터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받게 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교사는 "미성년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기다려라"라고 했다. A씨는 당시 어떤 상황인지 알았음에도 여교사의 요구에 불응하면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단 생각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즈음 돼서 A씨가 '문제아'라는 이상한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다. 또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 방해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나중엔 부모님에게까지 여교사와 있었던 일을 알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수능이 끝난 후 A씨 부모가 B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교사는 처음엔 수용하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날 학교를 찾아가니 만남, 대화를 모두 거부했고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기까지 했다.
![몇 개월 뒤 B 교사는 오히려 A씨를 강간, 준강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자신을 A씨가 숙박업소에 끌고 가 성폭행했고, 이후 지속해서 관계를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엔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단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받았다./사진=JTBC 사건반장](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214424267545_2.jpg/dims/optimize/)
지난 2021년 사건 발생 3년 만에 A씨는 B 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년 뒤 B 교사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지만 이후 요청한 검찰 재수사에서 여교사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 스스로 돈을 인출한 정황이 파악됐다.
B 교사는 1심에선 징역 1년을,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두려워서 그랬다"며 B 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됐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까지도 B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합의를 제안하면서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그는 "합의해 준 것이 맞는 행동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각종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 사례가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며 제보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