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상법이슈…야당 '주주보호' 법안 무더기 발의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7.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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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반면 정부는 밸류업을 막는 주범으로 지목된 상속세와 법인세 등과 관련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으로,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준호·박주민·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주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제382조 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총주주'로 고쳐 주주 보호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에 더해 주주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에 이사의 보수도 주주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 정준호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근 기업이 성과급으로 도입하고 있는 RSU는 현금을 지급하는 기존 성과급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성과 보상 제도다. 정 의원은 RSU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주주와 그 가족,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RSU 지급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차규근 의원은 주주총회 직전에 통지·공고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 시점을 주총 소집통지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상법 개정안 외에도 인수·합병 시 인수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전량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내놨다.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여러건 발의된 반면 상속세 인하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은 1건에 그쳤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로 3단계로 축소한다.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이하는 10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0억원 초과는 5억9000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로 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맞아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외환 딜링룸 야간데스크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사진=(서울=뉴스1)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맞아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외환 딜링룸 야간데스크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사진=(서울=뉴스1)
더불어 정부도 이달 중 상속세 개편 방안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기 위한 조세판 재정 준칙 도입도 포함했다. 정부의 상속세 등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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