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 결정은 미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라고 비판했다. 2024.07.02.
바이든 대통령 또 "대중은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기 전에 2021년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며 "오늘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끔찍한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법원이 할 일은 미국 국민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1일 (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의 모습. 이날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1·6 의회 폭동 혐의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며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2024.07.01/AFPBBNews=뉴스1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는 않지만, 재임 중 행해진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과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해 전례 없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질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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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 등 3명은 "다수의견은 대통령 제도를 거스르는 것으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우리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의 다수는 무차별적인 힘을 통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사실상 대통령을 형사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뒤 1월 6일 의회 폭동을 선동하는 등 선거 결과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으므로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