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7.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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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축구선수 손흥민(31)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SON축구아카데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축구선수 손흥민(31)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SON축구아카데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축구선수 손흥민(31)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SON축구아카데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은 지난 3월 19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같은 달 진행된 전지훈련에서 원생 A군 등에게 체벌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의 친형이자 SON축구아카데미 수석코치 손흥윤씨는 코너플래그(경기장 모퉁이에 세우는 깃발)로 A군의 허벅지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손 감독은 훈련에서 뒤처지는 원생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도 "체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감독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지난 1일 YTN 뉴스UP과 인터뷰에서 "아동학대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가 발생한 장소, 시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판례에 따르면 코너플래그로 때린 건 신체적 학대 행위다. 물리적 폭행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사전에 학부모에게 체벌 동의를 받았더라도 아동 학대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아동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이 동의한 게 아니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사진=뉴스1
만약 손 감독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SON축구아카데미는 최소 1년간 운영이 중단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형 종료나 집행유예 면제일로부터 5년이다. 법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부터 학원·의료기관·체육시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아동 관련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SON축구아카데미는 2020년 강원도 춘천 손흥민체육공원에 준공됐다. 축구아카데미에는 7만 1000여㎡ 부지에 축구장 1면, 유소년축구장 2면, 돔구장 등이 들어서 있다. 설립 비용은 대부분 손흥민이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낸 기부금 170억원으로 충당했다.

현재 SON축구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반엔 48명, 취미반엔 100명 안팎이 배우고 있다. 코치는 손흥윤씨를 비롯해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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