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확정증명 신청…법원이 거부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7.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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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요지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저뿐만 /사진=머니S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요지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저뿐만 /사진=머니S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소송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은 판결이 확정됐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 등을 다투는 건 분명하나 다툼 여지가 없는 이혼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증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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