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재정비

머니투데이 강진(전남)=나요안 기자 2024.07.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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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선순환 상품권 운영으로 소비 촉진 유도

강진사랑상품권./사진제공=강진군강진사랑상품권./사진제공=강진군


전남 강진군이 지난 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재정비해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안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총 56개소의 가맹점을 선별했다. 해당 가맹점 현황은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에 따라 개인이 10% 할인 적용을 받아 구매한 강진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반값강진관광 여행비,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의 경우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착) 모두 해당한다.

강진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이다. 5년째 연중 10% 할인을 이어오고 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선순환 상품권 운영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강진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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