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나이 논란 '시끌'…'실차주행' 없는 국내 고령운전자 면허제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7.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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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사진=뉴시스2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차량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가운데 '실차 주행' 없는 국내 고령 운전자 면허 제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8분쯤 시청역 교차로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시민 10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는 점 때문이다.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나 민첩성 등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단계./사진=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단계./사진=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실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 지난해 3만9614건이었다. 2005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사고 건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고령 운전자 관리제도에는 해외와 달리 도로 주행 등 실차 평가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령 운전 적격성 평가는 면허 갱신 시 수행하는 적성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해당 적성 검사는 주로 신체 기능을 검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은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대부분 주에서 도로 주행시험, 제한면허 제도 등을 운용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고, 지역주행 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일리노이주도 마찬가지로 도로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부적격 시 기간 및 시간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일본은 도로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 및 실차평가인 운전 기능 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 밖의 호주와 뉴질랜드도 운전 실기평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적·객관적 검증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조건부 면허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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