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려아연-영풍, '황산 연합'도 끝…'유해물질 관리'에 입장 차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4.07.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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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황산 계약 입장 차/그래픽=이지혜고려아연-영풍, 황산 계약 입장 차/그래픽=이지혜


고려아연과 영풍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고려아연과 고려아연의 황산취급시설을 이용해온 영풍은 계약 종료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지만 공전중이다. 고려아연은 유예기간 3개월을 제시한 반면 영풍은 7년 이상을 주장하며 이미 계약이 종료된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풍은 2003년부터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물질인 황산의 보관과 관리를 고려아연에 맡겼다. 영풍의 황산관리 시설 부족이 이유였다. 그동안 양측은 계약 갱신을 통해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계약 종료 시점을 전후로 이 같은 '황산 연합'에도 균열이 포착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4월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영풍 측에 통보했고 계약 종료시점은 이달 1일로 정해졌다.

고려아연의 아연 제품 생산 증가로 그 부산물인 황산 처리 물량이 늘어난데다 기존 황산탱크 노후화 등으로 일부 시설 폐쇄 필요성이 높아졌다는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노후된 황산 탱크 철거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2022~2023년 총 5기의 황산탱크를 철거했다. 안전성 검사 진행 후 철거 필요성이 제기된 4기도 조만간 폐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고려아연은 필요할 경우 영풍 측이 황산처리 대체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유예기간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 1일 계약종료 시점까지 양측은 관련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고려아연측은 우선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체 황산 처리물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 상황을 감안하면 3개월이 최대 유예기간이라는게 고려아연측 입장이다. 유독물질 저장 및 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법적 리스크가 크고 황산을 수송하는 철도 온산선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까지 더해지며 부담이 크다는 것.

하지만 영풍측은 7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풍 관계자는 "황산 해외 처리를 위한 항만 인프라 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개월 안에 준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예 기간에 대한 시각차가 커 계약 종료일인 지난 1일 이후로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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