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터지면 CEO'제재'..책무구조도 제출해도 연말까지는 면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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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7.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7.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적시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나선다. 내년 1월2일 이전에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해도 내부통제 관리 소홀에 따른 최고 경영자(CEO)과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시범 운용기간 컨설팅으로 책무구조도 안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자산 규모 등에 따라 경영진의 책무범위를 적시한 책무구조도를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먼저 은행 53곳(외은 지점포함)과 금융지주 10곳이 내년 1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후부터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시작된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시 CEO라도 신분제재를 받게 된다. 책무구조도를 빨리 제출하면 제재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금융회사가 조기에 제출할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해 시행착오를 막는 차원에서 시범운영 기간을 따로 두기로 했다. 내년 1월2일 이전에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신분제재 등을 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책무구조도의 범위, 배분, 제재 등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에 직접 컨설팅도 해 주기로 했다.



가장 큰 관심 거리인 책무구조도상의 위반에 따른 신분 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별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공개한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CEO라도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 위반시 최대 '해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조직적, 장기간,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남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사고가 지배구조법상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경영진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제재의 면제나 감경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운용 지침 발표에 앞서 금융위는 이날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를 공개했다.


예컨대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면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임원은 계열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가 국외 지점을 운영해 국외 금융당국의 법령을 적용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국내 임원에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외 지점의 외국법령 위반으로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해되는 경우에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원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은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인한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책무구조도는 CEO나 임직원 제재 보다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예컨대 7~8년 한 업무를 하면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총괄 관리 의무에 따라 명확하게 장기근무에 대해 들여다 봤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성과평가 지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표의 변경에 대해서 책무구조도 상 의무에 따라 사전에 위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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