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린 맥주 모아둔 통을 손님에게 내야 할 잔에 쏟아 붓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번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인천 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사장이 손님에게 내어야 할 잔에 그간 모아 놨던 흘린 맥주를 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의견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다.
땅콩, 아몬드 등 안주류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단 빵류의 경우 크림 도포·충전 제품은 제외한다.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도 재사용을 할 수 있다.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보온 밥솥을 통해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경우도 재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