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때문에 못살겠다"... 북촌에 결국 '야간 통금' 생긴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7.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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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부 지역에 관광객 방문 시간에 제한이 생겼다./사진=종로구 홈페이지 캡처 서울 종로구가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부 지역에 관광객 방문 시간에 제한이 생겼다./사진=종로구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서울 북촌 한옥마을 주거지 일대를 특정 시간에 방문할 수 없게 된다. 관광객 방문시간에 제한을 두면서다.

2일 서울 종로구청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부터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월부터 주거지를 중심으로 특정시간대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가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주거용 한옥이 밀집된 북촌로 11길 일대에선 올 10월부터 오후 5시~다음날 오전 10시 사이 관광객 통행이 금지된다. /사진=종로구 홈페이지 캡처 서울 종로구가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주거용 한옥이 밀집된 북촌로 11길 일대에선 올 10월부터 오후 5시~다음날 오전 10시 사이 관광객 통행이 금지된다. /사진=종로구 홈페이지 캡처
서울 종로구가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안국역 사거리부터 삼청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북촌로 일부 구간에서는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내년 7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사진=종로구 홈페이지 캡처 서울 종로구가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안국역 사거리부터 삼청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북촌로 일부 구간에서는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내년 7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사진=종로구 홈페이지 캡처
주거용 한옥이 밀집된 북촌로 11길 일대가 해당된다. 종로구는 이 구역을 '레드존'으로 정하고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안국역 사거리부터 삼청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북촌로 일부 구간에서는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당분간 '북촌 마을 지킴이' 등 인력을 활용해 계도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북촌 또 다른 지역은 '오렌지존', '옐로우존' 등으로 구분해 집중 순찰 등을 진행한다.



종로구는 "관광객이 주거지역까지 방문을 확대하면서 주민 정주권(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살 권리)이 침해됐다"며 "정주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처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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