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아내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2심서 징역 23년→28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7.02 07:57
글자크기
지난해 7월 19일 인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A씨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해 7월 19일 인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A씨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외도 사실을 들키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중구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아내 B씨(30대)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켰고, 이후 B씨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한다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해경에 "아내와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갔다"고 거짓 신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돌을 던져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의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3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중대성을 고려하면 감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족사한 걸로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며 "범행 당일 기상 상태와 바닷물 깊이 등을 고려하고,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닷물이 깊지 않아 피해자가 나오려 하자 피고인은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큰 돌을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바다로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재차 확인했고, 범행을 은폐하고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TOP